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ㆍ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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