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2.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3. 환매수수료
4.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6.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와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6,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④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단서신설 2011.8.19)
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화면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에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28, 개정 2010.1.29)
5. 삭제 <2011.8.19>
6. 삭제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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