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41조(운용실적 비교광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나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자료의 출처가 동일한 평가회사일 것 (개정 2010.1.29)
3.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을 가장 상위 운용실적부터 차례대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광고물에 표시된 비교대상별로 기준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2년 이상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운용실적의 등급이나 순위를 인용하는 경우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5. 삭제 <2010.1.29>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가. 광고물에 표시된 비교대상에 대해 제2-4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신설 2010.1.29)
나.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 (신설 2010.1.29)
다. 비교대상이 유형별 운용실적인 경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 (신설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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