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1.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24)
가.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나.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다.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라.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마.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바.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사.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설 2009.9.25, 개정 2011.8.19)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3.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광고물 중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4.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기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5.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신설 2009.2.26)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가. 방송 (신설 2011.8.19)
나. 신문등 (신설 2011.8.19)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이하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1.8.19)
라.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신설 2011.8.19)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신설 2009.7.24)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신설 2009.7.24)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10.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7.24)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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