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 ④ |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직전 연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실현한 영업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1년간 추정 영업수익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등록업무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10.27) |
| 1. | 영업수익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
| 2. | 영업수익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
| ⑤ |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09.10.27) (개정 2011.12.19) |
| ⑥ |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신탁(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