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81조(교육연수)
①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윤리관 정립, 준법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임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