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2-8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30)
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개정 2010.4.30)
나. 금융공학 등 신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개정 2010.4.30)
다.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개정 2010.4.30)
2.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신청회사"란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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