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3-5조(지급대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위탁증거금은 제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