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및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이 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