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3-23조(신용정보의 보존)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제3-19조제3항에 따라 해제되는 날 전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② 금융투자회사는 미수채권 발생정보가 제3-19조제3항에 따라 해제되지 않는 경우 당해 미수채권발생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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