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4-81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① 제4-80조제1항제1호의 운용실적분류기준이라 함은 제4-81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등에 따라 정한 분류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9.10.27)
② 제1항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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