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4-85조(순위표시대상)
① 순위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1. 운용실적분류기준 적용시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가 10개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2. 평가일 현재 운용경과일수가 1년(집합투자기구유형이 전환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의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고,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이면서,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 설정원본이 10억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3. 평가일 현재 유형과 과거 유형이 동일한 경우 (개정 2009.10.27)
4. 국내투자형이고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개정 2009.10.27)
5.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개정 2009.10.27)
② 제1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협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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