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2년 02 월 01일)

제7-4조(호가정보의 공시)
① 협회는 제7-3조에 따라 보고받은 호가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2.26)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호가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③ 호가정보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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