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채권평가회사는 매일의 채권평가가격 등을 다음 영업일 08:30까지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협회가 정한 채권 종류별 잔존만기별로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하는 시장 참고수익률을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은 당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9.7.21) |
| ② | 제1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가 협회에 제출하는 채권평가가격 등에는 평가일자, 종목명, 표준코드 등 채권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권평가가격,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등의 제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1) |
| ③ |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한 채권평가가격,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