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 그 밖에 협회가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주요 직무종사자의 관리 및 주요 직무종사자의 자격을 위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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