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제1-4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를 말한다.
2. "금융투자회사"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라 함은 법 제5편 제9장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4.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6. "투자자"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금융위원회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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