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업무영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투자에 관한 상담 및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이하 "펀드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증권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투자권유자문인력 2종(이하 "증권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이하 "파생상품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투자권유자문인력 4종(이하 " 투자자문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y Advisor"라 한다) :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문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으로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투자권유자문인력 5종(이하 " 전문투자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Professional Investors Advisor"라 한다) :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법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에서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업무를 통할하며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투자운용재산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제1호라목 비고2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영문으로는 "Certified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사회기반시설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Research Analyst"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증권분석전문인력(이하 "자산평가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 "Certified Asset Appraiser"라 한다) : 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집합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Appraiser"라 한다) : 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에서 영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이하 "집합투자재산계산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Calculator"라 한다) : 법 제254조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ppraiser"라 한다) : 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위험관리전문인력(이하 "재무위험관리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해당 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10. 증권분석사(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nalyst"라 한다) : 금융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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