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요건)
금융투자전문인력이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이하 "금융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펀드투자상담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 제4-4조에 따른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4-1조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자가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합격 후 1년 이내에 등록한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다.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라.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12조제6항에 따른 자산별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2. 증권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4. 투자자문상담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기관, 법 제6편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집합투자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 전문투자자상담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3-1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금융투자회사등(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외국 금융투자회사 포함한다)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투자상담관리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3-1조제1호가목,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1-4조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부동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10.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개발·운용·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 그 운용규모가 1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1. 금융투자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외국 금융투자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12. 자산평가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집합투자재산평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4. 집합투자재산계산사 :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5.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영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 또는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6. 재무위험관리사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17. 증권분석사 :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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