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1조(목적)
이 편의 규정은 법 제286조제1항제3호 및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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