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2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