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3조(등록요건)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제1-4조제17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제외한다)가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하며, 제3호의 요건은 집합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한다.
1. 제2-15조제3항 및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등에 근무하고 있을 것
2.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만,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가. 투자상담사 : 금융투자회사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투자자산운용사 : 제1-4조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사유로 등록된 자,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자
3. 금융투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근무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근무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정도에 따라 해당 징계조치일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할 것
가. 감봉 1개월 : 1년
나. 감봉 2개월 : 2년
다. 감봉 3개월 이상(정직 및 징계면직을 포함한다)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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