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2-15조제3항 및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등에 근무하고 있을 것 |
2. |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만,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
가. | 투자상담사 : 금융투자회사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 투자자산운용사 : 제1-4조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사유로 등록된 자,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자 |
3. | 금융투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근무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근무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정도에 따라 해당 징계조치일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할 것 |
가. | 감봉 1개월 : 1년 |
나. | 감봉 2개월 : 2년 |
다. | 감봉 3개월 이상(정직 및 징계면직을 포함한다)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