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등이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2. | 주민등록증 사본(전면 및 후면) 1부 |
3. | 반명함판 사진 1매 |
4. |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
5. | 그 밖에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 금융투자회사등이 임직원에게 펀드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1부 |
2. | 판매업무경력확인서(경력에 따른 최초의 등록신청에 한함)<별지 제3호> 1부 |
③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확인서<별지 제4호> 1부 |
2. | 운용경력확인서<별지 제5호> 1부 |
3. | 징계내역확인서 또는 징계내역부존재확인각서<별지 제6호> 1부 |
4. | 서약서<별지 제7호> 1부 |
5. |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원확인서<별지 제8호> 1부 |
④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