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4조(등록의 신청)
① 금융투자회사등이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출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전면 및 후면)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경력증명서 1부(경력에 따른 등록신청에 한함)
5. 그 밖에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금융투자회사등이 임직원에게 펀드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1부
2. 판매업무경력확인서(경력에 따른 최초의 등록신청에 한함)<별지 제3호> 1부
③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확인서<별지 제4호> 1부
2. 운용경력확인서<별지 제5호> 1부
3. 징계내역확인서 또는 징계내역부존재확인각서<별지 제6호> 1부
4. 서약서<별지 제7호> 1부
5.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원확인서<별지 제8호> 1부
④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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