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5조(등록의 심사)
①
협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 구비여부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3.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원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