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6조(등록의 거부)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등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금융투자회사등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인 자
2.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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