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7조(등록의 효력)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해당 효력정지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등이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등은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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