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9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
2. 제2-6조에 따른 등록거부
3. 제2-8조에 따른 등록말소
4. 제2-15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② 협회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발간하는 "증권시장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등의 임ㆍ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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