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10조(협회의 관리ㆍ감독)
①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회사등의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 및 운영,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영위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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