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11조(금융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
① 금융투자회사등은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등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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