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펀드투자상담사는 등록한 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제3-3조제2호에 따른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기산 시점인 등록일은 등록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판매회사는 보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결과를 판매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이 규정 시행이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13조에 해당하는자 : 2006. 1. 3을 등록일로 정함 |
2. |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합격일을 등록일로 정함 |
③ |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고, 세부사항은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이수과목 : 별표 7에서 정하는 과목 |
2. | 교육시간 : 10시간 이상 |
④ |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 펀드별 관련 교육(이하‘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 제6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5시간이상으로 한다. |
⑧ |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