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양식에 따라 제작한 신분증(이하 이 조에서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신분증을 훼손,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협회는 신분증 발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⑤ | 협회는 펀드투자상담사에게 등록확인서를 소속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
⑥ | 제5항에 따른 등록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2. |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
3. | 인적사항 |
4. | 판매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
5. | 징계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