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13조(신분증 발급 등)
①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양식에 따라 제작한 신분증(이하 이 조에서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신분증을 훼손,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신분증 발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펀드투자상담사에게 등록확인서를 소속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3. 인적사항
4. 판매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5. 징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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