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17조(증권분석사에 대한 신고)
①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4조제17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인을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고서"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증권분석사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증권분석사를 해임하거나 해당 증권분석사가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협회에 신고한 증권분석사가 제1-4조제17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고는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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