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1조(자격시험의 종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다.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2.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4.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5.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6.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7.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8.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9. 증권분석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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