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2조(응시자격)
① 제3-1조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제한없음
2.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제4-4조에 따른 판매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3-1조제1호가목,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한 자
4. 증권분석사 시험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일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로 인하여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로 인하여 제3-1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2-15조 및 제2-18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2. 제3-20조제1항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자
3. 법 제24조에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4.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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