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3조(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시험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 : 제3-1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험
2. 판매인력관리위원회(이하 "판매위원회"라 한다) : 제3-1조제1호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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