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협회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7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② | 판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1.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각 1인 |
2. | 「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1인 |
3. | 한국금융연구원장, 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 |
4. |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의 시험담당 임원 각 1인 |
③ | 시험위원회 및 판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④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 시험위원회는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시험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⑦ | 판매위원회는 제반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협회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판매인력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
⑧ | 사무국장은 판매인력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업무를 총괄하고, 판매위원회 간사를 담당한다. |
⑨ |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판매교육기관 등은 시험업무와 관련한 실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무국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
⑩ | 판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국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 운영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⑪ | 사무국은 판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위임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