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5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
①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험의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난이도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시험과목 및 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판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판매교육의 과목ㆍ과목별 교육시간ㆍ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2. 판매교육ㆍ보수교육의 관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의 출제, 원서의 접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등 그 밖에 판매교육ㆍ보수교육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판매회사(이하 "자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판매교육규정의 제ㆍ개정, 판매교육 관련 시설, 조직현황 및 교육과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예·결산 관련 사항
7. 판매교육 및 판매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판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판매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판매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자산펀드별 판매교육의 과목,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사전 승인 및 취소
2.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의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 판매교육관련 시설ㆍ조직 현황에 관한 승인 및 취소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
④ 판매위원회는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이수현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판매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은 판매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하여 판매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판매교육기관(자체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실시한 판매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의 이수현황을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판매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 출석내역, 교육이수 내역, 수료증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⑧ 판매회사가 특별자산펀드 판매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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