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7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은 별표 3-1부터 별표 3-11까지와 같다.
②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7 또는 별표 3-8에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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