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8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1차로 하며,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증권분석사 시험문제의 형식은 서술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