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제3-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로 위원회가 위촉하는 출제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및 선정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가 출제 및 선정한다. 이 경우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
② | 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채점의 전문성을 위해 제3-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을 세부과목별로 구분하여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 증권분석사 서술형 시험문제의 채점은 제3-7조에서 정하는 시험과목별로 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채점위원" 이라 한다)가 채점한다. 이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 또는 선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