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11조(실무사무의 위임)
위원회는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 긴급을 요하는 출제 및 선정ㆍ채점위원의 변경 등 세부적인 실무사항의 처리는 위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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