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12조(합격자 결정 등)
①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비공개이며,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최초 불합격한 자는 시험일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같은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응시자가 2년의 기간 동안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교육을 재수강한 후 같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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