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16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관리)
①
협회는 위원회의 위원, 출제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자 및 시험진행요원 등 시험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 및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위원회의 운영, 시험의 시행 및 관리, 교재제작, 판매 등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판매위원회에 귀속되고, 판매위원회의 독립계정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