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1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 또는 영 제56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