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2조(교육기관)
①
판매교육은 다음 각 호의 판매교육기관이 주관한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
2.
한국금융연수원
3.
보험연수원
4.
자체교육기관
②
판매교육기관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하여 판매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기관은 판매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조직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