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4조(교육방법 및 이수)
① 판매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판매교육과정의 80%이상을 출석(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한 경우에 판매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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