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판매교육기관은 판매교육(보수교육을 포함한다)의 이수현황을 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판매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판매교육기관은 판매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기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수강자, 출석내역(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은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존의 방법 및 절차는 판매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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