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6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제1호라목 비고2에 따른 부동산업무관련 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