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10조(수료증 발급, 기록 및 관리 등)
①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수료증 발급, 기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출석내역을 5년간 보존하고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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