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10조(수료증 발급, 기록 및 관리 등)
①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수료증 발급, 기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출석내역을 5년간 보존하고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