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의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종사자의 자격을 위한 시험의 시행 및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