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금융투자회사"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2. |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협회가 등록 및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
3. |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4. |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및 그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5. | "투자자"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
6. | "필수자격시험"이란 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을 말한다. |
7. | "자율자격시험"이란 협회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필수자격시험이 아닌 것을 말한다. |
8. | "자체교육"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주요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록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
9. | "펀드관계회사인력"이란 법 제254조의 일반사무관리회사, 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
② |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ㆍ영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